[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2일 오후 중앙백신연구소를 방문하여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대표, 벤처기업 대표 및 R&D 지원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백신연구소, 한동, 삼양애니팜, 이엘티사이언스,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바이오노트, 메디안디노스틱, 지엔티파마애니멀헬스, 바이오앱,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의 본격 추진에 앞서 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더욱 충실히 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황 설명 및 투자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기업별로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했고, 이후 중앙백신연구소의 동물 백신 제조시설을 시찰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신속허가(패스트트랙) 체계 도입 등 규제 혁신을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와 제조.품질관리기준 선진화에 따른 정부 지원 강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씨티씨백과 산업체 공동으로 꿀벌 면역강화제 위닝비플러스액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양봉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체와 안전한 천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했고, 최종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로 등록하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개발된 면역강화제는 마늘, 암라 등 천연 추출물을 주재료로 하여 꿀벌과 봉산물 모두에 안전하며, 메티오닌, 베타인 등의 유효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소를 줄여 꿀벌의 체중 증가, 탄수화물 대사 촉진 및 응애 감염 피해 감소 등 봉군 강화에 도움을 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양봉 농가에서 월동 꿀벌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응애, 이상 기후, 영양결핍, 농약, 양봉 해충, 각종 꿀벌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방이 최선이며, 적절한 영양분 공급, 응애 박멸, 청소, 소독 등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개발된 면역 강화제를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병용하면 건강한 봉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위닝비플러스액을 활용해 꿀벌응애 구제제를 개발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돼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실시했다.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26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음성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물 PLS 제도의 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도축 후 식육 출하 전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까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공판장 관계자, 축산물 검사소 및 축산물 가공업체 등과 함께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약처는 그간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생산 현장에서도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