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16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강화했다. 현행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권과,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 사례가 적발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며 허위 표시 방지와 동물복지 제도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했다. 법안을 통해 표시 기준 위반 시 영업자에게 회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행정처분 등 추가 제재를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풀무원식품은 지난 18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디와이에프(이하 디와이에프)와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구축 및 동물복지 계란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물복지란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풀무원은 동물복지란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양사는 산란계의 고통 등 동물복지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동물복지 계란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이번 MOU를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디와이에프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기존 농장을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물복지 산란계 설비를 도입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시설을 건축한다. 이 과정에서 풀무원은 동물복지 농장 구축 관련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디와이에프에 전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와이에프는 올해 말까지 동물복지 농장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 동물복지 인증 획득 후, 3분기부터 본격적인 동물복지란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풀무원은 디와이에프의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중 풀무원의 품질 기준을 충족한 동물복지란만을 풀무원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하게 된다. 풀무원은 지난 2007년 업계 최초로 식품에 동물복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