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61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온 농협이 전면적 지배구조 개혁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앙회장 직선제와 고강도 내부 통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겉으로는 ‘농민 주권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려는 관치 개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국회 입법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상반기 국회에는 농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됐다. ◇ 4인 4색 개정안…‘개혁’인가 ‘통제’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모두 '농협 개혁'을 표방하지만, 접근 방식과 파급 효과는 크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통제 장치 강화를 축으로 한다. 윤준병 의원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합장 중심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 명의 조합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약 200만 농업인 조합원, 33개 계열사, 12만 임직원을 거느린 ‘농업 대통령’. 하지만 정관상으로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비상근직’.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장의 기형적인 권한 구조와 선거제도를 정조준한 ‘농협 개혁안’이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운영되지만 약 200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이사·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구조는 조합장 중심 선거로 인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품 선거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권선거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품 제공 행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