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으로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하며,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 10% 감액되고,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의해달라고 전남 농관원은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