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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조 버섯산업 육성 법제화…이병진 의원 법안 발의

생산·품질관리·R&D·소비 촉진까지 아우른 첫 독립 법안
배지 기준·자원순환·판로 지원으로 산업 전주기 체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간 1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버섯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2일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생산부터 품질관리, 연구개발, 인력양성, 소비 촉진까지 버섯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첫 독립 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버섯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대표적 건강식품이자 채식 수요 확대와 맞물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정책과 관리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버섯산업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표준화된 품질기준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 책임 하에 버섯산업 육성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기술개발과 품질관리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버섯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배지의 원료·제조시설·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배지 관리와 안전성 기준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조치다.

 

환경·자원순환 측면의 지원 조항도 담겼다. 수확 후 배지를 퇴비, 사료,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버섯산업 종사자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근거도 마련됐다.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장치도 눈에 띈다. 농식품부 장관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버섯이나 버섯가공품 구매 시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부대 등 급식재료 구매 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및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버섯산업 종사자는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 확대, 소비 촉진,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버섯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품질과 신뢰를 갖춘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