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전국 1,10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계의 식품위생·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력, 시설 등 경영상의 한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식품분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유형 및 원인 분석, 제조공정 개선, 분석 실습, 점검 자료 제공 등 식품 제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해 왔다. 기술지원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무상 지원, 미생물 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적인 위생·품질 지표는 현장 담당자가 직접 분석·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수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조미김, 냉동식품 등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원인 분석과 개선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12월 중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들어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뒤 구토·복통 등 이상 사례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만에 접수된 관련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동식품이라는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아이스크림류의 관리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2021년 이후 최근 5년 내 최고치였다. 작년 한 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으로, 2021년 59건에 비해서는 78% 급증한 수준이다. 아이스크림류 섭취 후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 신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는 작년 2건 발생하더니 올해 1~8월에는 5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은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이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건수와 피해신고 건수를 합하면 110건에 달했다.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