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논이 바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는 농촌을 직격했다. 산청 794mm, 합천 699mm, 하동 622mm, 광양 618mm 등 지난 나흘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폭우에 휩싸였다. 이번 재난은 단순한 장마를 넘어 '기후 재난' 수준이다. 서산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단적 강우'가 관측되며 극한호우 특보 기준(시간당 50mm)을 두 배나 초과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사망자 18명, 실종자 9명, 임시 대피자 1만 4천여 명이 발생했다. 농업 분야도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은 2만8천ha에 달했으며, 닭 143만 마리를 포함해 가축 160만 마리가 폐사했다. 농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농협, 5월부터 사전 대응…재해대책위원회 가동 농협은 이번 재해를 단순 복구가 아닌 '전사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11만8,595곳의 재해우려 지역을 점검했다. 재해복구 장비 5,000대도 사전 정비했다. 전국 농·축협에 '농업인 집중호우 대비요령' 22만 부를 배포했고, 지난 10일부터는 마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충남 부여, 경남 산청에 이어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에는 20일 0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 누적강수량 197.5mm의 호우가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명, 실종 3명, 부상 6명 등 인명피해와 농작물 100여 ha가 침수되고 젖소 32마리가 유실․폐사되는 등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 송미령 장관은 20일 새벽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가평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으며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침수피해 젖소농장을 방문하여 30여 마리의 가축을 잃은 농가를 위로하는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1일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을 철저히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 등 농민 요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대형 유통자본만 이익을 보는 악질적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농은 "지난해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도 전액 삭감했다"며 "그 결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민 부담은 몇 배로 늘었고,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번 추경을 두고 "농식품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농산촌 지원 강화, 식량주권 확보, 농가경영 안정 강화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농식품부 예산인지 물가관리청 예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농업 파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