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115명과 함께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자살예방 예산 확보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124명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자가 14,439명(2023년 대비 3.3% 증가)으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결의안과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