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원산지인증제 폐지’에 대해 “국민의 밥상과 아이들 급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당, 배달음식, 학교·군 급식 현장에서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수요 부재를 이유로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실효성 강화와 참여 확대, 인증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정부 법안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가 현장에서 ‘인증 수요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원산지인증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점·급식소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고 행정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 검토가 이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이제는 도입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 개최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만도, 중국도, EU도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국회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9월 11일 법사위 상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원료 가격 상승, 관세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표시제 시행 시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알 권리가 핵심”…청원·행진으로 이어진 20년 염원 이날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20년 넘게 거리 행진과 청원으로 이어온 요구처럼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 알 권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을 기만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8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이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표시제’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실질은 선별적 표시제”라며 “국회는 추가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료 사용 시 무조건 표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표시제를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한 GMO 완전표시제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든 없든 원료로 GMO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한 명의 관료에게 맡긴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 포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내 식품업계는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