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 현장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 및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득 보장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재석 위원 17명 중 양곡법은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당시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완화한 형태로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쌀 외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명시됐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체계상 농안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한호, 이하 전농)이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후퇴이자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거듭된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야당과 농민이 함께 만든 양곡관리법이 드디어 통과되는가 기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법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공정가격’ 삭제다. 전농은 “생산비 보전을 넘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제시됐던 공정가격 조항이 통째로 삭제됐다”며, “이는 농업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비축 양곡 관련 조항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국민 2개월분 식량 비축’ 의무를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문구로 바뀌며 법적 강제성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수입쌀의 사료용 공급 근거 조항 삭제 역시 논란이다. 전농은 “수입쌀의 유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던 실태조사 및 사료용 공급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