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과 운영 간 괴리를 드러낸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시정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연금소득을 파악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이를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면서, “사적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연금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