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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법안 대표발의

공적연금만 부과·사적연금 제외된 현행 제도 형평성 논란 지속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 면제 명문화…연금 생활자 부담 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과 운영 간 괴리를 드러낸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시정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연금소득을 파악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이를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면서, “사적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연금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 역시 “현행 법령에서는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인 만큼, 공단이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39.8%)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사적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면 노후 빈곤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운영상 예외’가 법적 근거 없이 지속되면서 예비 은퇴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형평성 논란 또한 증폭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현행 공단 운영을 법적으로 정당화함과 동시에 연금소득 생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생활의 상당 부분을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규정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적 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위법소지를 해소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