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8일 모두 해제됨에 따라 9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등에 대한 임상,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감염 항체(NSP) 양성축에 대한 도축장에서 도축이 끝나는 등 모든 방역 조치가 완료됨으로써 취해지게 되었다. 구제역은 3월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13일까지 총 19건이 발생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취하고, 전체 우제류 가축 긴급 백신접종, 시설·도로 소독 및 농장 예찰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결과, 4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었다. 짧은 기간에 전남 영암·무안 지역의 많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발생 농장의 가축에서 다수의 감염 항체(NSP)가 검출(27호, 677두)된 점을 볼 때,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26일 안내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고,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순서는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또한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나 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부서를 예약하며,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 및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을 소지하여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면 동물검역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