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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조치 전면 해제…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하향

전남 영암·무안 지역 중심의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전파 없이 방역조치 마무리
하반기 방역관리 개선방안 마련 예정…축산농가에 기본 수칙 철저 이행 당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8일 모두 해제됨에 따라 9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등에 대한 임상,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감염 항체(NSP) 양성축에 대한 도축장에서 도축이 끝나는 등 모든 방역 조치가 완료됨으로써 취해지게 되었다.

 

구제역은 3월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13일까지 총 19건이 발생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취하고, 전체 우제류 가축 긴급 백신접종, 시설·도로 소독 및 농장 예찰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결과, 4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었다.

 

짧은 기간에 전남 영암·무안 지역의 많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발생 농장의 가축에서 다수의 감염 항체(NSP)가 검출(27호, 677두)된 점을 볼 때,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구제역은 신속하고 철저한 백신접종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농장 내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단위에서 체계적인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장 종사자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 과정 중에 나타난 미비점과 일선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발굴한 후 올해 하반기 중에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며,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관계기관, 그리고 축산농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 덕분.”이라며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되지만,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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