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현장의 환경 또는 시설 운영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개최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분야, 공공처리시설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농식품부 장관상,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