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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 글쎄

보건복지부 의무화 도입...소비자 중심으로

저가식품, 좋은 식품으로 둔갑...원가 상승 우려

어린이들이 영양정보를 파악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제’가 지나친 단순화로 영양교육의 혼란만 초래하고 충분한 영양정보 및 식품선택의 판단 근거를 제공치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질의에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신호등 표시제’의 이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법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무화 할 것을 당부했다.

영양성분을 함량별로 높음(적색), 보통(황색), 낮음(녹색)으로 구분해 색깔로 나타내는 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제’는 그 동안 제품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

지나친 단순화, 영양교육 혼란만 초래 
그러나, 색깔만으로 식품을 선택할 경우 전부 초록색 혹은 전부 빨간색일 때는 어떤 식품을 선택할 지 분명하지만, 각각의 영양성분별로 제각각의 색깔을 가질 경우 식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충분한 영양정보 및 식품선택의 판단근거 제공 못해
또 식품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적색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영양정보 및 식품선택의 판단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흰우유와 초코우유를 색깔만으로 구분하면, 초코우유가 좋아 보이며 유기농치즈와 저지방 치즈를 색깔만으로 구분하면 저지방치즈가 좋아 보인다.
학교주변 저가식품, 되려 좋은 식품으로 둔갑
한편,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가격 500원 이하의 저가식품에 신호등 표시제를 적용해 보면 94%가 녹색과 황색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신호등 표시제가 양질의 안전한 식품과 품질이 낮은 소위 “저가식품”을 판별해 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히려 품질이 낮은 저가식품 등이 좋은 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사례 3] 학교 주변 저가식품(녹색 표시)
※ 평균 제품가격 : 100~200원, 총 내용량 : 4~40g

어린이 선호식품 제외, 도입취지 무색
신호등 표시제 대상식품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대다수의 가공식품과 전체 조리식품은 제외하고, 햄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제품도 제외하였다. 또한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제빵류도 빠져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거의 대상이 아니어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고 할 수 있다.

제품원가 상승 예상, 물가상승 요인
그 외 원료대체 및 저감화에 따른 원가상승은 최종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식품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원료대체 비용은 과자는 2000원 기준 160원에서 700원 상승(8%~35%), 캔디류는 1500원 기준 110원에서 2,950원(7%~195%), 빙과류는 2000원 기준 200월에서 500원(10%~26%) 정도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

해외서도 포기한 제도
신호등 표시제는 현재 EU의 경우 여러 표시제 중에서 선택토록 하여 사실상 의무도입을 포기했다. 대신에 1998년부터 필수영양소의 하루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을 제품 포장전면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전면표시제(GDA: Guideline Daily Amounts)’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표시제는 그리스, 독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호주에서는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1일 영양소 기준치 대비 비율을 제품 전면에 표시하는 ‘%DI(Daily Intake)’를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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