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총 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 중 대표적인 예는 ▲청국장(4품목)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7~180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12~277일로 확대됐고, ▲해바라기유(3품목)는 유통기한 24개월에서 소비기한 32개월로 제시됐다. 이는 식약처가 자체 설정실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기반의 참고값으로, 영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에 맞는 소비기한을 자율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실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식약처 제공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의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소비기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식품공전상 총 200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다소비 식품, 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 신선식품 등에 두고 있다. 연말까지 준초콜릿, 땅콩버터 등의 추가 실험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비기한을 설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식품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