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2종으로 상향하는 등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06일 가축전염병의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 방역조치 수준 등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과 방역조치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 H5 또는 H7형을 기존 제3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상향하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5·H7형은 초기에는 병원성이 낮더라도 변이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경우 H5·H7형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조기 대응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속도 등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을 △대규모 확산 및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상당한 전파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제2종’ △상시 감시가 필요한 ‘제3종’으로 구분하는 등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뿐 아니라 축산물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험도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 AI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방역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