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시래기’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년 2월 19일, 내용량 300g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강원 양구군에서 소분·포장 작업이 이뤄졌으며, 총 생산량은 3,000kg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 0.09mg/kg이 검출됐다. 이는 잔류 허용 기준(0.01mg/kg 이하)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원 양구군을 통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