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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해도 제거 안 되는 패류독소…식약처, 홍합·미더덕 등 490건 수거검사

수온 상승에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착수...온라인 유통 제품도 집중 점검
마비·호흡곤란 유발 위험... 식약처 “봄철 바닷가 임의 채취 수산물 섭취 말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봄철 수온 상승으로 인한 패류독소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수온 상승과 함께 발생 우려가 커지는 패류독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합·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유통 중인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490건이다. 마비성·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제품을 전체 수거 건수의 약 20% 수준으로 포함시켜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즉시 판매금지·압류·폐기 조치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된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예: Alexandrium tamarense)을 섭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이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바지락·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홍합 3건에 대해 압류·폐기 조치한 바 있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계절·위해요인별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봄철은 패류독소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유통 제품은 물론 해안가 임의 채취 섭취를 자제하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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