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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효도선물 ‘비상’…항공권 취소 지연·건강식품 상술 기승

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 연휴 전후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16~19% 집중
취소수수료 분쟁·배송 사고·무료체험 상술…소비자 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 거래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과도한 취소수수료, 배송 사고, 무료체험 상술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3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피해구제 사건의 16~19% 수준으로 특정 시기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항공권 분야에서는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전체의 58.3%로 가장 많았다.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환급이 수개월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구매가 늘면서 판매처별 약관 차이로 인한 소비자 혼란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변경 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입국 정책·현지 안전 상황 변화에 대비해 항공편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피해구제 신청 1,022건 가운데 파손·훼손(43.8%)과 분실(33.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절 직전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오배송 후 상온 방치로 변질됐음에도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명절 선물 배송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고, 고가 물품이나 신선식품은 운송장에 정확한 품명·가액을 기재해야 분쟁 시 배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건강식품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간 1,065건으로,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33.2%를 차지했다. 무료체험을 미끼로 본품을 함께 배송한 뒤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통신판매는 제품 수령 후 7일, 전화·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일수록 약관 확인과 증빙자료 보관이 중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