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협업 제품(일명 ‘콜라보’)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표 전용사용권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8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후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상표권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곰표맥주’ 갈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전용사용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용사용권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반드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사업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