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과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우선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 사회적 이슈와 안전성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계기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전통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유통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시정 조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대상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