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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식품 ‘다진마늘’ 세균수 기준 초과...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경기도 성남시)'에서 제조한 ' 다진마늘(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