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과 지역 조합이 냉장·냉동차량을 활용해 포장육과 달걀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농협·조합의 차량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농협 및 지역 조합이 냉장·냉동차량을 활용한 축산물 판매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이나 달걀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농협법상 중앙회 또는 조합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농협·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서 냉장·냉동차량을 통해 포장육과 달걀을 진열·판매할 때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차량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춰야 하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농촌 지역 등 유통망이 취약한 지역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통신판매 위탁 판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즉석판매가공업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을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축산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식약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영세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통신판매와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오는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에 의견을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