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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말레이시아, 수입 과일 전면 과세…“7월부터 5% SST 적용”

바나나·딸기·포도 등 전 수입 과일 대상 과세…자국산은 면제
한국산 포함 수입산 소비 가격 상승 전망…업계 “예상보다 급진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말레이시아는 오는 2025년 7월부터 바나나·딸기·사과 등 모든 수입 과일에 5% 판매·서비스세(SST)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지 재배 과일은 면제되나, 수입산 과일 전반에 세금이 확대 적용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선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에 직면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재무부(MOF)는 오는 7월부터 모든 수입 과일에 5%의 판매·서비스세(SST)가 확대 적용한다. 과세 대상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람부탄, 잭프루트 등 열대 과일뿐 아니라 사과, 배, 포도, 딸기 등 전 품목이 포함된다.

 

현지 재배 과일은 SST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자국산이 ‘제조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면제된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판매세 관보 명령 PU(A) 170/2025에 명시돼 있다.

 

GTA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과실류 수입은 2022년 104,289톤 1억8320만 달러에서 2023년 92,709톤 1억4189만 달러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74,943톤 1억9990만 달러로 수량 감소에도 금액은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 중 한국은 2022년 1,445톤 5,692천 달러, 2023년 657톤 4,963천 달러로 줄었다가 2024년 1,225톤 5,839천 달러로 회복했다.

 

수입 주요국별 동향은 △태국 44,708톤 24,582천 달러 △중국 10,093톤 19,839천 달러 △뉴질랜드 3,970톤 13,719천 달러 △남아프리카 1,040톤 7,165천 달러 △이집트 3,090톤 5,774천 달러 △미국 1,177톤 5,452천 달러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SST 확대는 공정성 강화·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세수는 현금 지원,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대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은 4월 1.4%로 안정적이며 1분기 GDP 성장률 4.4%, 실업률 3.2%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여건이 이러한 조치에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 내 한국 신선농산물 수입 바이어들은 “한국산 딸기, 포도, 배, 단감뿐 아니라 전 품목 수입 과일에 SST 부과 예정은 매우 놀랍다”고 반응했다. 2024년 말 예산안에서 과세 확대가 예고되긴 했지만, 전면적 수입 과일 과세 발표는 예상보다 급진적인 조치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모든 수입산 과일의 소비자가격은 SST율(5%)만큼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와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 확보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T 관계자는 "금번 말레이시아 정부의 모든 수입 과일 대상 SST 5% 부과 예정은 한국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수입산의 판매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소비 동향 등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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