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총 236건의 법령 위반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부당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7건(41.1%),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 74건(31.4%), ▲신체 기능·작용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 사용 33건(14.0%), ▲소비자 체험기 또는 후기를 이용해 기만하는 광고 23건(9.7%),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표현한 광고 8건(3.4%), ▲자율심의 미이행 광고 1건(0.4%)이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일반음료에 ‘감기 예방’, ‘변비 개선 도움’ 등 질병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긴장 완화’, ‘붓기차’ 등 신체 기능 및 작용에 대해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광고, ▲‘먹고 키가 컸다’, ‘알부민 효능’ 등 소비자 체험담을 통해 효능을 과장하거나 기만한 광고, ▲‘비염한약’, ‘한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표현이 포함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유형·다빈도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온라인상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와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