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 제품에서 잔류농약 성분인 디클로르보스(Dichlorvos)와 말라티온(Malathion)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정보무역(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생산년도 2020년)과 이를 ‘대흥물산’, ‘동광종합물산㈜’이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디클로르보스와 말라티온은 모두 유기인계 살충제로, 다양한 해충 방제에 사용되어 왔지만 인체와 환경에 대한 독성 우려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추세다.
디클로르보스는 강력한 살충 효과를 지니고 있으나 높은 독성으로 안전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5년, 고농도(50%) 디클로르보스를 함유한 살충제를 고독성 농약으로 지정하고 벼 해충 방제제로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말라티온은 디클로르보스에 비해 낮은 독성을 갖지만, 과도한 노출 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영지버섯 제품을 회수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3월 31일부터는 중국산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 단계에서의 ‘검사명령제’를 시행해, 동일 성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