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5월 7일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 종료를 앞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 신고와 위생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시범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제품 변질·오남용·불법 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현행법상 모호한 ‘판매업 신고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인 간 무분별한 중고거래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이지만,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서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변질, 오염, 불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해 국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2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중고거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개봉 여부, 소비기한, 수량 제한' 등 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왔다. 시범사업은 국민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안전한 유통 모델을 검증해보겠다는 목적이었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단 3개월간 당근마켓에서의 건기식 거래 규모가 7억 원을 넘어섰다. 판매자 수는 2만3000여 명, 등록된 거래 게시물만 7만800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 의약품 판매(317건), 개봉 제품(23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47건) 등 다수의 거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총 1946명이 거래 제재를 받았으며, 상당수는 개봉, 대량, 소비기한이 경과된 거래불가 상품 등으로 고의성이 다분한 대량 판매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시인력은 플랫폼 자체 운영 인력 5인에 불과하고, 식약처 단속 인력은 수도권에 국한돼 실질적인 현장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식약처 간 공조 체계 강화, 제2자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식품안전 전문가는 “보관 상태를 보장할 수 없는 개인 간 거래는 제품 효능 저하는 물론, 부작용 우려도 있어 중고거래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비자가 개봉 여부나 보관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비의도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종료 앞둔 식약처…“사업운영 내용 토대로 검토"
올해 5월 7일로 종료 예정인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에 대해 식약처는 “종료 되면 운영했던 내용을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업이 제도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고가의 건강기능식품도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중고거래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정식 유통망이 아닌 경로로 대량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불법 유통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가 건기식 제품의 시장 확장과 함께 소비자 수요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안전성과 책임 문제가 얽혀 있어 법적 정비 없이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판매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표시 기준·검수 체계는 마련돼야 한다”며 “개인 간 거래가 지속된다면 플랫폼 책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둘러싼 규제 공백과 소비자 혼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정비를 통해 ‘허용’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