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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 공유해도 처벌…동물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까지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SNS 통한 동조행위 처벌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동물학대 행위와 관련한 영상물 공유 및 일반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6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SNS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행위와 일반 동물 유기의 증가에 대응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NS와 커뮤니티를 통한 학대 영상 공유 및 조롱, 동조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현행법상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일반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맹견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옥주 의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조롱하거나 소비하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동물도 생명인 만큼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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