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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은 사회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 재난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하층의 비율은 38.8%로, 상층의 11.1%에 비해 27.7% 포인트나 높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추가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회복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재난 극복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더욱 재난에 취약하고 더욱 큰 피해를 본다”라며 “특히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을 완화해 취약계층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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