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광양김협동조합(전남 광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기타가공품 ‘원조튀김부각’, ‘원조마른김부각’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원조튀김부각(110g)', '원조마른김부각(190g)' 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전남 광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