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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등 4개 업체 임원 기소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빙그레(대표 전창원)와 롯데푸드, 롯데제과(대표 이영구), 해태제과(대표 박창훈) 등 4개 업체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짜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맞추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담합한 혐의로 빙과업체 임원 4명과 빙그레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맞추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입찰에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에 1천 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 사 영업 담당 임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