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빙그레 김호연 회장 장녀 김정화에게 무슨 일이?

130만 달러 국내로 반입해 정밀 검사 진행 중...위법일 경우 검찰 고발 대상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장녀 김정화씨가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20여 명의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입자금 가운데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 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검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거액 외화 반입 명단에는 김정화 씨를 비롯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등이 포함됐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로, 거주자가 해외에서 2만 달러 이상 들여올 때 반입목적 등 영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정화 씨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도 최고급으로 알려진 호쿠아 콘도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뒤 올해 초 190만 달러에 팔고 지난 6월, 부동산 매각 대금 명목으로 13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조사에서도 김정화 씨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때문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벌가 20명의 명단 중 일부는 은행 측이 의심거래라며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