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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시세차익 노린 1322개소 적발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남태헌 원장, 이하 농관원)은 올해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배추김치(양념류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이며,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다.

그 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이다.

위반수법이 종전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다. 그러나 최근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 충남 금산군 소재 김치공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공장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박스에 포장갈이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업체 적발 ▲ 충북 충주시 소재 김치유통업체(양념류 포함)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의 박스와 속 비닐포장재를 제거하고, 국내산 비닐포장재로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해당 지역의 호텔, 연수원, 양로원 등에 판매 ▲ 경기 용인시 소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원료에 사용한 고춧가루를 국산과 중국산 5:5비율로 혼합했으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2kg)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