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우 등급 눈속임 4년간 2034건...농협 최다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우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올 6월말까지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적발된 건수가 총 203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쇠고기이력제 DNA 동일성 단속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동안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107건, 축산물판매업소는 193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연 평균 484건에 달하는 업소가 이력을 속이다 적발된 셈이다.


특히 농민을 위한 기관인 농협이 전체 적발건수 대비 12.8%에 달하는 261건이나 이력제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이중 한우 DNA를 검사를 통과한 순수혈통인 한우만 취급한다는 농협중앙회가 자랑하는‘안심한우’는 19건이나 등급을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판매가격차액을 더 많이 받기위해 한우쇠고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대부분이었으며 육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력정보를 속이다 적발된 건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법령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적발시 200만원 수준의 경미한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홍 의원은“소비자를 기만하는 이같은 형태로 인해 한우쇠고기 시장이 크게 왜곡 될 수 있는 만큼 적발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한 만큼, 징벌적 수준에 가깝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른 곳도 아닌 농협이 쇠고기 이력을 최고 많이 속이다 적발되었다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