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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서 '제초제.GMO' 사용 금지

'무상급식 5년' 서울시, 전국 최초 식자재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내 초.중.고교 친환경 급식 재료의 방사능.잔류농약 기준이 대푝 강화, 제조제.GMO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26일 무상급식 시행 5년차를 맞아 '친환경 급식 3개년(2016년~2018년)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농산가공식재료 업체가 준수해야 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652개교(69.3%)다.


이 기준은 생산부터 관리, 검품, 취급 및 납품에 이르기까지 세부기준과 규격, 중량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 기준을 거친 식재료만이 아이들의 식판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농산물 9개 분류 170개 품목과 축산물 3개 분류 8개 품목 68개 품질부위를, 내년에는 수산물(7개 분류 198개 품목), 농산가공품(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오는 2018년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제도 등은 있었지만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산지에서부터 각 품목별 취급원칙, 생산‧관리‧검품‧취급 세부기준, 규격, 중량 등을 표준화해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특히 시는 예방의학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표고버섯과 5개 수산물 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에 대해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기준을 수립, 국가 기준의 20분의 1만 넘어도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없다.


또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된 과실류 농약 검출 기준도 강화한다. 시 친환경 급식 재료로 과실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농약 사용을 안전 사용 기준의 2분의1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제초제·GMO종자 사용은 금지된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 수도 기존 245종에서 332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해 부적합 식재료를 공급한 생산자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울형 공공조달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7개인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전국11개 단체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488억5200만원(시 1477억5100만원·농수산물유통공사11억1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앞으로 2018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현재 70%에서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성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이번 친환경급식 중기계획은 학교 영양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서울시민이 여러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라며 “지난 4년이 무상급식의 연차적 확대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면 앞으로 3년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양적,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정착하는 기간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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