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고려인삼이 제조하고, 농협홍삼이 유통판매한 건강기능식품 '기력보황' 제품이 진세노사이드 함량 부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7일인 제품이다.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는 인삼과 홍삼에 함유된 사포닌 계열의 주요 유효 성분으로, 인삼의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다. 주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의 건강기능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홍삼 제품의 기능성 기준이 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