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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달 회장 동생 때문에 골머리?

법원, 선양 채무자의 크라운제과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추심명령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제과(회장 윤영달)가족기업인 선양(대표 윤영욱) 윤기훈 이사가 인삼.홍상업체 고제(대표 이민주, 전 세안)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크라운제과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신 모씨는 고제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했고 고제는 선양에게 받아야 할 대법원 확정판결된 채권금을 갖고 있었다. 선양은 크라운제과에 포장재 등을 공급하고 받을 채권이 있던 상황에서 신 모씨는 고제가 선양에게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선양을 채무자로 크라운제과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크라운제과로부터 추심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모씨는 고제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하고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선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 받은 다음, 고제가 선양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법원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선양을 채무자로 크라운제과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16일 크라운제과에 송달됐다.


즉, 크라운제과는 선양에게 지급해야 할 포장재 등 납품대금을 신 모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크라운제과는 수개월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모씨는 "크라운제과는 선양이 고제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으니 판결선고시까지 기다려 달라며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모씨는 지난 12일 크라운제과에 "원고에게 611,883,836원 및 이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언급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선양은 크라운해태제과 그룹에 포장재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선양의 윤영욱 대표이사는 크라운 해태제과그룹 윤영달 회장의 동생이다. 윤기훈 이사는 윤영욱 대표의 장남으로 선양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고제는 윤기훈 이사가 지난 2008년 8월 11일 인삼·홍삼업체 고제가 실시한 200억원 유상증자 대금 중 당시 공동경영자였던 사채업자 최모씨와 공모해 120억 5000만원을 가장납입, 또 윤기훈 단독으로 42억 3600만원을 횡령해 총 162억8600만원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사용했다는 등 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법정 구속해 혐의를 인정 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지난 10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기훈 선양 이사를 징역 2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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