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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 식품업계 먹구름 몰려온다

통관 절차 단축...위생증명서 등 인정 검토 화장품 '맑음'
중국산 저가 식품 대거 유입 우려...김치업계 어려움 직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관세가 전면 철폐되면서 화장품 업계는 적극적으로 13억명의 중국내수시장을 품을 수 있게 되면서 기뻐하는 분위기다. 반면 식품업계는 중국산 저가 식품의 유입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장품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최대 수혜자로 꼽혔다. 관세율 6.5~10%가 철폐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강화돼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대 중국 수출 화장품에 대한 국내 검사기관의 성적 인정을 권장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것도 통관시간 단축 등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 화장품은 중국에 6~1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현재 한국 눈화장용, 입술 화장용 화장품에는 10%, 기초화장품과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6.5%의 관세가 붙는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앞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수출 식품에 대한 국내 검사기관의 성적 인정 규정이 새롭게 도입돼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의 수출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중국산 저가 식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김치와 밭작물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대두와 참깨, 팥 등은 일정 물량을 저율로 수입하게 됐으며 중국산 저가 김치와 다진 양념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에서 농산물 1611개 품목 중 548개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쌀은 협상대상에서 전면 제외됐으며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무·오이 등 채소류, 사과·배·포도·감귤 등 과실류, 소고기·돼지고기·우유 등 축산물 등은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만큼 김치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를 희망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초민감 품목으로 유지하고 김치의 현행 관세를 20%에서 2%포인트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여기에는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일명 '다대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됐다. 즉 김치 관세율은 FTA 발효 즉시 현행 20%에서 18%까지 최대 2%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중국산 수입 김치를 낮은 가격에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 김치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김치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t 이상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고속도로휴게소는 95% 이상,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는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액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장기적인 보완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축산물 가격 폭락 대응책 등 확실한 한.중 FTA 타결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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