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지난 29일 칭다오시 교육국은 향후 발표될 '초중고등학교 식당 표준 관리 규범'을 재차 개정해 학생식단, 영양식단에는 GMO식품(제품), GMO식용유를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이외에 논란이 있는 제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는 식사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외식서비스허가증, 위생허가증, 종업원건강증, 훈련합격증, 식품첨가물, 논란이 있는 식품(제품)의 사용 상황, 교장이 서명한 서약서(보증서)를 걸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