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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아용식품·특수영양식품·저칼로리식품 표시 규정 개정

EU의 유아용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저칼로리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지난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EU의 한 조사위원(rapporteur)은 표결 후, "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중환자는 일반인과는 다른 소비자들이며 이들을 위한 식품의 구성 및 표시를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의무"라고 밝혔다.
 

새로운 표시 규정은 영아용 조제식(infant formula)과 성장기용 조제식(follow-on formula), 가공시리얼제품, 특수의료목적식품, 기타 체중조절용 식사대용품 등의 표시와 구성에 대한 규칙을 간소화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상기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리스트도 포함돼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아용 조제식과 성장기용 조제식의 표시와 진열, 광고 시에는 영아의 사진이나 해당 제품의 섭취 결과를 '이상화'할 수 있는 그림이나 글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소비자의 의지를 누그러뜨리지 않기 위함이지만 쉬운 조제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픽 표시는 허용된다.


새로운 규정의 일부 조항(11조, 16조, 18조, 19조)은 EU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20일 이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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