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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급식 中企 적합업종 선정..."큰 의미 없다"

중소업체, "시장 규모 작아 산업체·오피스 시장 지정돼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이동급식)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풀무원 계열사인 이씨엠디가 군납, 정부조달시장 등에서 이동급식 납품이 제한된다.


이동급식이란 학교나 정부기관, 군 부대 등 각종 단체에서 외부 행사를 진행할 경우 도시락이나 야외 식사 등을 마련해 납품하는 것이다.


이씨엠디는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정부조달시장과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현재 이동급식을 납품하는 대기업은 이씨엠디 뿐이다.


그러나 이번 동반위 결정에 중소 급식업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중소 급식업체들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동반성장위원회에 공공 기관, 공기업, 산업체, 오피스 시장에서 1일 1000식 이하 단체급식 사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지난해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 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 사업은 중소기업에만 참여 기회를 주겠다"는 발표로 공공기관 단체급식업은 순차적으로 중소 급식업체에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중소 급식업체는 공공 기관 구내식당이 단체급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며 산업체와 오피스 부문에서도 1일 1000식 미만과 매출액 연 10억원 미만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소 급식업체 관계자는 "산업체와 오피스 부문도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길 바랬지만 아쉽게 됐다"며 "이동급식 시장규모는 미미해 이번 동반위 발표가 중소기업에 큰 의미는 없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씨엠디 측은 "이동급식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동반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