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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42만 회원 동반위 권고안 환영

외식업계 중소•영세자영업자 고통 동반성장위원회•국민께 깊은 감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명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안 확정’을 전국 42만 회원과 함께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는 전국 42만 외식업 경영자 회원 및 300만 종사자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의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안’ 확정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 서민경제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3개월여 동안 14차례에 걸친 대∙중소기업의 논의에 의해 마련된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외식업계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신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앞으로도 대기업들의 우월적 ‘갑’의 지위를 앞세운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에 대해 ‘을’의 영업과 생존권 보호를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도덕성과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본의 이익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무차별한 가맹점 모집과 확장으로 인하여 서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작금의 상황이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안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대기업이 자영업의 대표적 사업영역인 외식업으로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약자인 외식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해 9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서비스업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경제 민주화라는 대승적 명제와 한국의 외식산업 발전이라는 소승적 명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 자제의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여 협상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움직임은 강자와 약자의 ‘동반성장’을 사회적 현안으로 촉발시키면서 우리나라 모든 소상공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확정안이 영세 외식업자에게 충분한 기회 제공 요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민생고 개선에 있어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