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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이랜드 등 대기업 사실상 신규출점 차단

이동급식업 中企적합업종 선정...이씨엠디 내년 5월까지 철수

역세권 100m 이내로 제한···놀부 등 중견외식업 150m밖 출점 허용

 

앞으로 빕스(CJ푸드빌), 애슐리(이랜드) 등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은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m²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기업들은 학교나 군납, 정부조달시장 등에서의 이동급식 납품도 제한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은 역세권 반경 100m 밖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안 세부기준안을 확정하고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이동급식)과 자동차전문수리업(카센터) 등 2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논란이 된 외식 대기업(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프랜차이즈·일반 중견기업) 진출 기준을 역세권 100m 이내로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기존 중재안 대로 통과시켰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 출점이 허용됐다.

 

유장희 위원장 "소상공인 위해 비판 감수"  대기업 "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발

 

복합몰의 경우 대기업은 2만m² 이상, 중견기업은 1만m²인 곳에서만 신규 매장을 낼 수 있게 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했다.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전문적인 외식 사업체임을 고려해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 기준으로 도보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 가능토록 했다.

 

대·중견기업은 그간 역세권 반경 200m를, 중·소상인들은 100m를 주장해왔다. 동반위는 이러한 주장을 감안해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장희 위원장은 "현재 어려움으로 무너져가는 골목소상인들을 위해 그 어떤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묵묵히 견뎌나갈 것"라고 전했다.


 

이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놀부 등 특정 기업의 가맹점만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에도 출점하게 하는 것은 특혜다"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 가맹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이동급식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반위 결정으로 사업축소가 결정된 대기업 이동급식용 식사업체는 풀무원 계열의 이씨엠디 1곳으로 결정됐다. 이 업체는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정부조달시장과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이동급식용 식사란 학교나 정부기관, 군 부대 등 각종 단체에서 외부 행사를 진행할 경우 도시락이나 야외 식사 등을 마련해 납품하는 것으로 일반 급식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씨엠디 관계자는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동반위 결정을 아쉽지만 받아들인다"며 "이동급식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74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발표, 동반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기업체로 코오롱글로벌, 현대홈쇼핑,현대백화점, 홈플러스, CJ오쇼핑, KCC, LS산전, STX중공업 등 8곳을 지목했다. 이외에도 이동급식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등 2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