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3.경부터 2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데, 병원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피고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A 회사는 2016년에도 피고에게 3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와 병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A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의 시설, 운영권 등을 양도하고, 이러한 양도는 A 회사가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피고의 출연 등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는, 2016. 11.경 A 회사가 지정한 원고(의료인)에게 병원 시설 일체 등을 양도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예약하고, 원고가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하면 피고는 병원 개설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한 자산양수도예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자산양수도예약에 따른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까? 이 사실관계는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의 일부다. 이 사례에서 1심 및 2심
우리나라의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다. 추석이란 명칭은 글자 그대로 달 밝은 가을밤이란 뜻으로 연중 8월 보름달의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농경민족인 우리 선조들은 추석 때쯤이면 봄에서 여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 수확을 거두게 되고 1년 중 가장 큰 만월 날을 맞이하니 즐겁고 마음이 풍족하였다. 이렇게 자연에서 거두어들인 먹거리는 먼저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과 조상에 예를 다하는 풍습으로. 신도주(햅쌀로 빚은 술)와 오려송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물을 만들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며 농공감사제를 지냈다. 계절적으로도 살기에 알맞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송잎향이 은은한 송편 추석의 가장 대표적인 추석 절식으로 송편을 들 수 있죠? 특히 올벼로 빚은 송편을 오려송편이라 한다. 본래는 추석 때 햅쌀과 햇곡식으로 빚는 오려송편으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 등에 바치던 명절떡이였지만 요즘엔 계절에 관계없이 만들어 먹는 우리 전통음식이 되었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인 송편을 보면 우리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솔잎을 송편과 송편사이에 깔고
법원에서는 담배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정했지만 흡연자들이 제조물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를 통해 흡연자 측에서 주장했던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담배의 제조자 및 판매자(이하 “제조자 등”)가 제조·판매한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는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나 타르를 제거하거나 그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설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발암 가능성, 니코틴 의존증 유발 가능성을 높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흡연자들은 1989. 12. 담뱃갑에 ‘폐암발병 가능성’ 경고문구가 표기될 때까지 약 30년간 담배의 제조자 등으로부터 담배의 유해성(유독성, 발암물질, 중독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제조자 등이 담뱃갑에 한 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 경고로 보기에 부족하다. 둘째, 제조자 등은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을 한 사람이 담배를 제조·판매했었던 국가 및 현재 담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KT&G를 상대로 담배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들이 제조·판매한 담배를 흡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에 걸리게 되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 초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시달려 왔던 경우에 제조·판매한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하고 담배에는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라고 주장하며 제조·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을 부정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대법원이 담배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갈치를 잡아서 냉동하였다가 해동하였으면서도 이를 생물이라고 표시하여 팔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해동한 갈치 요리와 생물 갈치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 맛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유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좀 우습게 들릴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084 판결).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
우리네 전통 결혼에는 시집가는 새색시가 시부모께 큰 절을 올리며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 자손번창하기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또한 옛사람들은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훌륭한 약으로 여겼다. 온 몸을 고루 건강하게 해준다는 대추는 자연이 빚어낸 신비의 과일이다. 대추는 왕이 될만한 후손이 나오라는 뜻을지닌 과실이기도 하며, 대추가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를 아는 집안은 ("왕" "도인" "성현")이 나올 수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동의 보감에서의 '대추' 동의보감에서는 대추에 관하여 `성은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비에 영양을 공급하며, 오장을 보하고 12경맥을 도와주며, 진액을 보하고 9규를 통하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약을 조화시킨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장기 중에 특히 소화기 계통을 편한하게 만듦으로서 천식이나 아토피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걸로 판단된다. 사실 위의 성질 뿐만 아니라, 대추에 포함된 CAMP라는 성분이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항암 효과에 좋고 노화를 방지하며,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늙지 않게 된다' 대추, 쇠약한 내장 기
A주식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신고를 마치고 인도에서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로서 식품에 해당)를 수입한 다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은 B주식회사에 분쇄를 위탁하였다. B주식회사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차전자피 분말을 원료성 제품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한 후 A가 수입한 차전자피를 분쇄하는 방법으로 차전자피 분말을 만들어 이를 20kg 단위로 포장하였다. A는 B가 제조한 차전자피 분말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제약회사, 도매업체에 판매하였고, B는 A의 납품 지시에 따라 차전자피 분말을 배송하였다. 이 차전자피 분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가 정하고 있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원료로 하는 원료성 제품 및 최종제품으로서의 규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소비자는 제조된 차전자피 분말 자체를 일정량 이상 섭취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전자피 분말의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마크)을 표시하였고, 아울러 차전자피 분말이 원료성 제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만
요즘 하늘을 찌를 듯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편의점의 간편한 신선식품으로 한 끼를 때운다. 편의점에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또는 기타 간편식(샐러드, 요리반찬, 조리면)과 같은 신선식품 외에는 특별히 한 끼를 대체할 식품이 많지 않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이러한 신선식품으로 자신의 배만 불린 기업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회사로 운영 중인 편의점 점포만 해도 2020년 기준으로 총 13,818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제조업체로부터 신선식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냈는데 그 금액만 해도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20억 2,800만 원이다. 제조업체로부터 금전을 받아낸 수법을 보면 사실상 갈취(喝取)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는 설명할
의사 갑은 처남 을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을에게 제공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의사 갑에게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할까? 실제 사건에서 의사 갑은 범죄사실이 인정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의사 갑은 자격정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마도 의문의 여지없이 범죄가 인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 갑은 행정소송에서 무엇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을까? 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에 나타난 주장을 보자. 첫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사 갑의 행위는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의사 갑은 처남 을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갑은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오다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인 을로부터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을은 갑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설명할 당시부터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갑이 이 제품을 섭취한 후 한기(寒氣)와 서혜부(鼠蹊部)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갑이 이에 대해 문의하자, 을은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주세요.”라면서 오한과 몸살이 호전반응이라고 설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함께 글의 저자가 의사임을 명시하여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갑에게 보냈다. 갑은 2018. 4. 6.경 혼자서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긴 후 커지다가 터져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처하였다. 갑이 을에게 위 증상에 대해 문의하자 을은 ‘수포와 호전반응’,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등의 글을 갑에게 보내 호전반응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 제품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