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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탁급식영업관리지침 마련

일방 행정편의·권위의식에 전문성 고려 개선 한 목소리
급식업계, 현실 무시한 영업지침 예상질문·넌센스 일침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군·구 급식담당관계자등에게 위탁금식영업관리지침을 마련, 급식업자 교육시 이를 활용토록하고 있어 위탁급식관련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가 일선 시·군·구 급식 담당관계자등에게 시달한 위탁급식영업관리지침중에는 업자에 대한 교육시 예상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수록한 12개 항목이들이 있는데 그내용이 그동안 업계의 건의사항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복지부주장만을 그대로 반영한 것.

예를들어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과 관련, 기존에 집단급식소의 시설에 속한 사무소, 창고 등 보관시설을 위탁급식영업자의 시설로 신고할수 있는가” 라는 예상질문 답변으로 “집단급식소의 시설을 위탁급식영업의 시설로 영업신고 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토록 하고 있다.

이에대한 위탁급식업계는 “그동안 수천·수억원을 들여 식재료 창고를 짓거나 냉동, 냉장기기등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를 위탁급식영업시설로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또다시 이같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느냐” 며 “이는 행정편의주의 의식으로 위탁급식업계를 바라보는 졸렬한 형태”라고 비난.

이와관련 위탁급식업체나 관련협회는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집단급식소의 시설을 위탁급식영업시설로 사용토록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관리지침에서 “집단급식소별로 위탁급식영업허가를 받지않은 경우 1개 사업장에서 식중독사고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사업장 모두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는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위탁급식업체 경영자는 “도대체 관계 당국이 집단급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면서 모든 규정은 합리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업계의 의사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식의 발로” 라고 비난했다.

위탁급식영업관리지침에 대한 업계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를 시달한 복지부 약무식품정책담당자들도 당황한 모습.

당국의 한관계자는 “이같은 지침은 정부의 식품관련정책을 설명한 차원이며 앞으로 업계의 의견도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고식적이고 획일적인 지침설명이 업계에 얼마만큼 긍정적 반응을 받을지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당국은 업계에 정책을 무조건 주입하는것보다 각종 교육시마다 업계의 현실을 직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만의 하나라도 교육시 예상질문 답변내용이 없는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차제에 급식산업의 경영, 기법이 발달한만큼 당국의 급식담당자등의 자질도 재검토해야 한다는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