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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위원회 폐지해야

전문가 해법, 식품안전 총괄하는 독립기관 설립해야


식품안전을 총괄 조정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관련 전문가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식품관련 업무를 한 기관으로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식품안전을 총괄 조정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장관 등 비전문가인 정부 위원 중심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가 식품안전관리 수단은 없으면서 자칫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과 같은 비 상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제기구(FAO/WHO)에서 권고하는 식품안전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기존의 잘못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행정관행을 WHO 등 국제기구의 권장사항을 토대로 이를 시정 개선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는 7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다원화 돼 신속·종합대응이 어렵고, 부처 간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을 두며,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임명하고 분야별 위해평가 실무위원회를 둬 실무위원으로 관련정부 및 민간기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여러 부처로 분산된 식품안전관리를 단일기관(Single Agency)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조직을 둘러싼 경제사회적인 현실 여건을 감안, 식품관련 부처의 통폐합보다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위해평가 및 사고조사처리를 총괄 조정하는 독립 상설기구(Integrated System)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야한다"도 강조했다.
 
아울러 "상설 총괄기구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을 벤치마킹해 현행 비 상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상설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위해평가실무위원회를 운영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게 돼 철저한 식품의 사전관리는 물론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 처리해 진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식품안전 신뢰도가 향상되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민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다. 거듭되는 학교급식의 식중독발생과 수입산 식품의 안전문제, 수시로 일어나는 식품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식품행정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민정부시절부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약청을 신설하고 식품안전관리행정의 일원화를 줄곧 정부 주요과제로 선정 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 관련기관 간의 영역관할 다툼과 일부 식품관련 기업 및 단체들의 반대로 다원화된 체계로 관리됐으며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축산식품인 식육가공업무를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하는 등 다원적 관리를 고착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총괄기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과거보다는 진일보했으나 구조적 문제로 운영이 미흡하다.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은 위원회가 총리와 관계 장관 중심으로 구성 돼 있다는 것이다. 상시 개최·대응이 어렵고,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