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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액에 '스테로이드' 넣어 판 업자 구속

신경통, 관절염 특효식품으로 속여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을 식품에 첨가한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62)와 공범 이모씨(70)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 진주 소재의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Dexamethasone)’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와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탕액과 환(丸)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제품의 광고명함에 신경통, 관절통, 손발절임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했다.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41)씨 등으로부터 830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