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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산 소고기 검역중단 검토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한 목장에서 소 해면뇌상증(BSE), 이른바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 검역담당자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검역 중단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오늘 오전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겪고 나고 2009년 만든 ‘광우병 발생시 처리요령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광우병 발병만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앞으로 완전 중단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고기 수입은 양국이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개다.

 

소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일단 해당국 소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 사실상 통관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전문가의 위험 평가와 의견을 듣고 수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완전한 수입 중단 조치는 아닌 셈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입돼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됐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소고기라며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앞서 24일 美 농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문제의 젖소 사체는 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 처분될 것”이라면서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BSE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에서 확인된 광우병 사례는 모두 2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992년(3만7311건)에 비해 99%나 줄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 추가협의 내용대로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